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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은퇴자 세금보고

Q. 작년에 은퇴를 해서 사회보장연금(SS-A)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과 은퇴계좌에서 인출한 돈 등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주식에 관심이 있어 작년에 투자를 했지만, 손실이 발생해서 추가 소득도 없습니다. 은퇴한 납세자의 세금보고와 절세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은퇴를 해서 근로 소득이 없고 사회보장연금(SS-A)이나 노후를 대비해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을 하는 은퇴자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은퇴후 소득은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의 종류에는 매달 지급되는 본인의 은퇴 연금을 비롯해, 미망인, 장애 연금 등이 있습니다. 우선 현금보조혜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보조 연금으로 이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를 정부로 부터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은퇴자가 받게 되는 사회보장연금(SS-A)은 매년 1월에 세금보고를 위한 양식 SSA-1099(Social Security Benefit Statement)을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의 BOX 5에 1년 동안 받은 연금의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세금보고시 연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연금은 납세자의 다른 소득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 연금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연금의 1/2과 다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었을 때 입니다.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이 금액이 3만2000달러 입니다. 은퇴 후에 결혼을 했고 세금보고를 공동으로 하면 은퇴하지 않은 배우자의 소득과 은퇴 연금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비록 배우자가 아직 은퇴연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세금보고시에 본인의 은퇴 연금과 부부 총소득을 보고했을 때 앞의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은퇴 연금도 과세 대상 소득이 되어 추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은퇴 후에 개인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펀드를 인출할 경우, 이 돈도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 은퇴 전에 직장에서 가입한 401(k)에서 돈을 인출하게 되면 이는 당연히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세금보고시에 소득으로 보고 하면서, 사회보장연금 과세 결정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이밖에 거주하는 집의 일부를 임대해서 임대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또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세 후의 소득을 개인 은퇴 연금에 넣는 로스 IRA(Roth IRA)에 가입을 해서, 59.5세 이후에 인출하는 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많이 가입하는 보험 상품 역시도 인출시에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 직접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 소득은 없지만, 주식이나 펀드에 직·간접으로 투자를 해서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주식에 투자를 했지만, 손실이 나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시에 투자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IRS)에서는 총거래시 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추정해서 세금과 벌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절세 플랜과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회계사

2019-03-12

"세금보고 마감 연장해야"…"셧다운 업무 공백 감안"

세금보고 마감일을 한 달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납세자권익옹호단체인 전국납세자연합재단(NTUF)은 사상 최장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조세당국의 업무가 지연됐다며 세금보고 마감일을 4월15일에서 5월15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TUF 측은 세금보고 접수 시작일은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국세청(IRS)은 수 주 동안 셧다운 35일 간의 업무 공백을 메우느라 세금보고와 환급 관련 일은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납세자는 셧다운 기간에 세금보고 기간에 추가되는 줄 오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2위의 세금보고 대행업체 잭슨 휴잇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셧다운 때문에 세금보고 기간이 늘어나 4월15일 이후에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 UCMK의 엄기욱 공인회계사(CPA)는 "연방의회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세금보고 마감일(4월15일)은 변경되지 않는다"며 "유일한 예외 상황은 4월15일이 일요일이거나 지역 휴일인 경우에만 그 다음 영업일(business day)로 연장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연기 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기게 되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미보고 벌금(failure to file penalty)과 미납 세금 연체료(failure to pay penalty)에 대한 이자까지 붙게 된다. 특히 소득세 신고 연장은 신고 마감일을 6개월 정도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자체를 연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연장 신청과 함께 예상되는 세금은 미리 내야한다. 연장 신청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납까지 연체료(late-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부과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9-03-08

'자녀세금크레딧' 소셜번호 없으면 불가

세금보고가 한창 진행중이지만 아직 많은 납세자들이 올해 세금보고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내용을 몰라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납세자들에 적용되는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부양자세금크레딧(Dependent Tax Credit), 529칼리지세이빙 플랜 관련 규정에도 변동이 있지만 이를 모르고 있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납세자들이 헛갈려 하는 내용들을 알아본다. 자녀세금크레딧 17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달러로 예전에 비해 2배 증액됐고 내야 할 세금이 없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성 크레딧은 최대 1400달러라는 것은 많이 소개가 됐다. 하지만 상당수는 수혜 자격이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는 납세자로 제한됐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세금보고만 해도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경우라도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가 있으면 추가 양식을 사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8년 세금보고부터는 불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ITIN 사용자는 올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전자보고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아닌 ITIN번호를 입력하면 크레딧 신청이 되지 않게 해 놨다"며 "ITIN 이용자는 자녀세금크레딧이 증액됐어도 ·그림의 떡'이 됐다"고 설명했다. 부양자세금크레딧 개정세법에서 신설된 크레딧이다. 납세자는 17세 이상의 부양자 1명당 500달러의 비환급성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행인 건 자녀세금크레딧과 다르게 ITIN사용자도 수혜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환급성이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500달러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세금 크레딧은 공제와 달리 내야할 세금에서 크레딧만큼 제할 수 있다. 일례로 10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가 500달러의 크레딧이 있다면 이를 뺀 500달러만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529 칼리지 세이빙 프로그램 자녀 학자금 용도로 적립하는 플랜으로 저축과 투자 소득에 세금 공제나 감면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개정세법 전까지는 면세 혜택 범위가 자녀의 대학이나 대학원 등 고등교육 관련 비용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개정세법에서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비까지로 확대됐다. 단,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면세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학생 한 명당 1만 달러로 제한된다. 가주를 포함한 33개주와 콜롬비아 디스트릭의 경우 529 플랜 저축액에 세금공제 혹은 크레딧을 제공한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연방법에서 면세혜택이 초·중·고(K-12)로 확대된 것이지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529플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에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주정부 소득세 뿐만 아니라 벌금도 피할 수 있다. 가주의 경우 아직 연방법 적용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인출에 따른 소득세와 2.5% 벌금을 물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9-03-03

키워드로 보는 세금의 기초

▶총소득(Gross Income) 항목 임금(W-2 Form 첨부), 은행이자 및 주식배당금, 사업소득, 임대료 소득, 투자이익(증권, 건물 및 토지의 매매) 등 모든 종류의 소득. ▶세금공제(Tax Credit)와 소득공제(Tax Deduction)의 차이 소득공제(Deduction)는 총소득(Gross Income)에서 조정소득(AGI)으로 다시 넘어갈 때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를 통해 또다시 소득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세금공제(Tax Credit)는 산출된 세금 금액을 세법에서 정한 금액대로 깎아주는 역할이다. 세법항목에 따라서 소득공제나 세금공제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세금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조언한다. ▶세금 관련 서류 보관 세금 관련 서류와 세금보고 자료는 보통 3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IRS 세무감사시 수입의 25%이상 누락된 것이 적발되면 6년 전의 세금보고까지 감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비근로소득 자녀가 2100달러를 초과하는 '비근로소득(Unearned Income)'이 있으면 부모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감가상각비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또는 사업 장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최대 100만 달러고 2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특정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1000%의 비용을 당해연도에 보너스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신분도용 방지용 ID번호 최근 신분도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IRS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ID도용으로 문제를 경험한 납세자에게 IP PIN(Identity Protection Personal ID Number) 번호를 지정했다. 이를 받은 납세자는 올해 세금보고시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해외자산 보고 해외자산 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다. 그러나 10월15일까지 6개월 자동연장이 가능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2019-02-28

환급금은 접수후 21일 이내 받는 게 일반적

▶ 세금환급 언제 받나 IRS에 따르면, 납세자 10명 중 9명은 신고 접수 후 21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수령하려면 전자세금보고(e-filing)와 직접계좌입금(direct deposit)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이나 추가부양자녀세금크레딧(ACTC) 등을 받는 납세자들의 환급은 2월 말 부터 시작된다. ▶ 세금보고, 빨리해야 좋은가 연방소득세 신고를 서두르면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도용에 의한 세금환급 사기도 방지할 수 있다. 신분도용 사기를 예방하려면 범죄자들보다 먼저 세금보고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이다. IRS는 동일한 소셜시큐리티번호로 세금보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다음 것은 거부한다. 만약 본인이 맡는데도 세금보고 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세무 전문가와 논의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신분도용 사기 피해자들은 환급을 받는데 보통 6개월~14개월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 세액공제 신청 자격은 부양자녀 세금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은 아들이나 딸, 의붓자녀, 수양자녀, 형제, 자매, 손자, 손녀, 조카 등이 포함된다. 납세자와 반 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자녀 보육비용 크레딧은 대상자녀는 13세 미만의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납세자는 해당 자녀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혹은 자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거나 학생, 장애인인 경우엔 예외다. 부부개별 신고시 자녀 보육비용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다. 크레딧은 자녀 한 명에 대해서는 3000달러, 두 자녀 이상인 경우는 6000달러 까지의 비용만 인정된다. 납세자의 수정된 총소득(AGI)에 따라, 적격비용의 20%에서 35%까지의 크레딧이 적용된다. 크레딧을 받기 위해 준비할 사항은 자녀를 돌보는데 지출된 탁아비용, 보모 비용 금액, 탁아소 정보, 탁아소로부터 받은 명세서, 보모의 주소 등이다. ▶ 고등교육 세금 크레딧이란 고등학교 졸업 뒤 대학이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인컴텍스 보고를 통해 교육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추가등록금, 책값, 기숙사 비용, 학비융자를 받는 경우 고등교육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1098-T 서류를 받아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등록비 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 이수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 비용도 적용대상이다. 이과(STEM)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실험에 관련된 장비구입비용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이 학생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있는 부모가 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 수입이 없는 풀타임 학생보다 부모가 신청하는 게 크레딧 혜택이 크다. ▶ 저소득층 크레딧이란 연방정부가 저소득 납세자를 돕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크레딧을 주는 제도다. 크레딧 금액은 납세자의 수입과 납세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인의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부양자녀가 많고 수입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다. 최대 금액은 3명 이상 자녀가 있을 때는 6000달러를 넘고, 2명 자녀는 5000달러를 넘는다. 1명 자녀가 있는 납세자도 최대 3000달러 이상 받을 수 있다. ▶ 사회보장연급도 총소득에 포함되나 은퇴 뒤 지급받게 되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은 납세자의 수정된 총소득이 납세자의 신고상태(filing status)에 따라 정해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령액의 일정비율만큼(최고 85%까지)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기타소득은 학위 취득과 무관한 장학금이나 학위 취득 과정에 있지만, 수업료나 책값 이외의 장학금은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배심원 보수나 상금 및 상품, 취미활동으로 얻은 수입, 도박소득 등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증여세와 상속받은 재산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대상이지만,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다. 생명보험금도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을 위한 저축채권, 적격한 장학금, 주식회사 설립시 투자자본도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육체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이나 산업재해 보상금,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해 제공한 업무를 위한 숙박 및 식사비도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가 지급한 복리후생비, 의료보험료나 종업원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소액 복리후생도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9-02-28

주재원·인턴 등 비거주자도 세금보고 대상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당연히 매년 국세청(IRS)에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유학, 연구, 인턴 등 2~3년 정도 체류하는 비거주자도 수입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보고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향후 미국에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비거주자로 과세 대상자라면 세금이 얼마인지, 납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두면 좋겠다. 일단, 연간 수입이 4050달러 이상인 과세 대상자는 1) 1040NR 혹은 1040NR-EZ 양식을 이용해 비거주인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2) 양식 8843을 IRS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연 수입이 4050달러 미만인 비과세 대상자들은 양식 8843만 IRS에 보내면 된다.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 인지에 따라 세법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과는 다르다. 세법상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비거주인인 경우에도 거주인으로 분류되어 미국 사람들과 같은 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람(exempt individual)은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비거주인으로 분류된다.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1)F/J/M/Q 비자 신분의 유학생 또는 방문자들로 5년 미만을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일수 계산이 아니라 햇수로 5년임에 유의) 2) J/Q 비자 신분의 교수, 연구원, 연수생 등은 지난 6년 중 2년(미국내 소득이 없으면 4년 이내)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총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수입이 1만 달러인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2000달러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800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1)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 지급받은 교육 또는 연구 근무 등 공공 목적 수행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는 만 2년간 소득 전액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J-1 비자를 받아 회사 인턴으로 미국에 온 경우나, F-1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을 하는 연수생(Trainee) 등은 연 2000달러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3)그랜트(Grant), 보조금(Allowance), 또는 어워드(Award)와 같은 장학금은 (미국 거주 5년차 미만까지) 전액 면세 혜택을 받는다. 4) 정부 공무원으로 1년 이하 체류하는 경우 1만 달러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5)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 계약에 의해 미국에 파견된 경우에는 만 1년간 5000달러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비거주자인 경우 은행 이자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방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7) F-1 또는 J-1 비자 신분인 경우에는 FICA Tax(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회사 원천징수 금액 중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따로 환급신청(양식 843)을 해서 돌려받아야 한다. 세금 환급은 통상적으로 세금보고 이후 6~8주 이후에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보고하는 사람은 한국 주소로 체크를 받아 외환 업무를 하는 은행을 방문해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미국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도 있다. ▶문의:(213)389-0080 www.ucmkcpa.com

2019-02-28

세금유예 혜택 '1031 교환'은 부동산만 적용

부동산 관련 절세방법으로 흔히 사용되는 게 '1031 교환(Exchange)'이다. 동종자산 교환으로 불리는 '1031 교환'은 연방세법으로 부동산 매각 후 일정 기간 내에 판매액과 비슷한 규모 또는 가격이 더 높은 부동산에 재투자하면 양도세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외에 동산을 팔아 같은 종류의 동산을 새로 살 경우에도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런 세제 연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다. 사업용도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팔면서 새로운 자동차를 사거나, 헌 기계를 팔면서 새로운 기계를 살 때도 이런 세금 유예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1031 교환 혜택은 오직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1031 교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각 후 45일 안으로 대체용 부동산을 지정해야 하고 180일 내로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이 밖에도 매각한 부동산 소유주와 재투자하는 부동산 소유주가 동일해야 1031 교환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031 교환 이외에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연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더 있다. 별안간 소득이 크게 늘었을 때 건물 감가상각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원가분리(Cost Segregation) 방법이 있다. 감가상각시 상가는 땅을 제외한 건물을 39년간 나누어 경비 처리할 수 있으며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27.5년을 기준으로 한다. 원가분리는 건물을 부동산(IRC Section 1250)과 유형동산(IRC Section 1245)으로 세분화하고 부동산으로 측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감가상각 기간을 적용하고 유형 동산에 대해서는 5년, 7년, 15년 등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해서 경비화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 세금을 줄이게 된다. 원가분리 보고서는 엔지니어를 고용해서 작성하는 것이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절세액을 비교해서 유리할 경우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밖에 세금 연기 방법으로 '디퍼드 세일즈 트러스트'(DST)와 '머니타이즈드 인스톨먼트 세일즈(MIS)'도 활용할 수 있다. DST와 MIS는 모두 1031교환처럼 부동산 매각 후에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방법이다. 모두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긴 후 제3자가 매각한다는 점에서도 같다. 다만, 이후에 세금을 납부와 수익금을 수령하는 방식에 차이가 난다. DST는 셀러가 트러스트에게 매각할 건물의 명의를 오너캐리 방식으로 넘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트러스트는 셀러에게 차용증(Promissory Note)을 발행한다. 이때 셀러와 트러스트는 건물을 넘기는 가격 및 건물 매각 후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고, 셀러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지를 협의하게 된다. 트러스트는 발생한 수익을 일정 기간에 걸쳐 매년 혹은 매월 정해진 액수를 돌려줄 수도 있고, 수익금을 이용해 셀러와 합의된 방식으로 투자 혹은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셀러는 트러스트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그 때부터 세금을 내게 된다. 즉, 매각 후 수익금에 대해 일시불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트러스트로부터 들어오는 액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MIS도 셀러가 제3의 업체에 매각한 건물의 명의를 오너캐리 방식으로 넘기는 것은 마찬가지다. 제3의 업체는 셀러에게 차용증을 발행하는 것도 같다. 하지만, 셀러는 건물 매각 후 수익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금을 담보로 제3의 업체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수익금의 95% 수준까지 가능하다. 이때 대출 기간 및 이자율을 셀러와 제3의 업체가 합의하에 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너캐리에 대해 제3의 업체가 셀러에게 지불하는 이자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대출 기간도 30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셀러는 이렇게 융자한 금액을 투자나 비즈니스에 사용해야 하며, 융자기간이 끝난 후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019-02-28

대상 업체들 순수익의 20% 공제혜택 받아

1986년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대규모의 개정세법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가장 큰 세제개혁이 2017년 말 통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TCJA'라고 불리는 개정세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IRS)조차 아직도 힘겨워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내놓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세법의 가장 큰 공제혜택 중 하나인 '패스스루(pass through)' 사업체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규정을 심층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정 소득 기준을 넘기면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산법도 복잡하게 돼 있어 면밀하게 잘 따져봐야 한다. ▶ 해당 사업체와 공제 액수 C코퍼레이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체들이 이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패스스루 사업체에는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유한책임회사(LLC), S코퍼레이션, 동업기업(Partnership), 에스테이트(Estate), 트러스트(Trust) 등이 포함된다. 이들 사업체의 미국 내에서 나온 순수익의 최고 20%까지 개인 세금보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유자격 사업체의 순수익(Qualified Business Income)이 10만 달러였다면 최고 20%인 2만 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 수혜 제한 서비스 업종(SSTB) 의료계통(의사,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 법조계(변호사, 법무사, 중재자, 조정자 등), 공연예술, 컨설팅, 전문스포츠, 재정서비스(재정어드바이저, 투자매니저, 투자은행가), 중개서비스(증권 관련 업종으로 한정), 주식 트레이더 등이다. 또한, 업체 고용주와 소유주의 명성과 기술(reputation or skill)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은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한된다. 예를 들면, 라이선싱 수입(licensing income)과 출연료(appearance fees) 소득은 세제 혜택 제한 대상이다. 반면에 방송기술자, 은행원, 부동산 매니지먼트회사 등은 수혜 제한 업종 (SSTB)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재무부가 수혜 제한 업종 목록(SSTB)에서 제외했던 업종을 IRS가 지난해 12월까지도 '수혜 제한 업종'에 포함시켰다가 최근에서야 바로잡아서 이로 인해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었다. 지난해 재무부는 부동산과 보험업계의 브로커, 에이전트를 SSTB에서 제외했지만 IRS는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2018년 12월까지 발간물에 버젓이 포함시켜 놨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7일에서야 이를 바로 잡은 발간물을 내놨다. IRS 발간물은 세무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세금보고시 참조하는 것이어서 이를 제대로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놓칠 수도 있었던 것이다. ▶ 부동산 임대업 수입 형태 중에서 가장 규정이 애매모호한 부분은 바로 임대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임대수입은 전통적으로 임대 참여도에 상관없이 Passive Income으로 분류되어서 여러 가지 공제에 제한을 받아왔다. 단 일 년에 750시간 이상을 임대사업에 현저하게 참여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반 비즈니스와 같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순히 임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이 20% QBI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이러한 혼란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IRS는 최근에 'Safe Harbor법'을 제시했다. 다음 3가지 규정들을 준수하면 수혜 해당 수입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첫째, 임대수입과 비용을 관리하는 별도의 장부가 유지되어야 하고, 둘째, 2023년 이전까지는 일 년에 250시간 이상 임대에 관련된 서비스에 시간을 할애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대 서비스가 발생한 시점에서 수행한 날짜와 시간, 서비스에 대한 설명, 또 누가 수행했는지를 기록으로 잘 남겨놓아야 한다. 250시간 규정은 투자가 외에도 대리인이나 하청인이 소비한 시간까지도 포함이 가능하다. 임대 관련 서비스 중에 자금 조달이나 개조플랜, 임대건물로 이동하는 시간은 포함할 수가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Safe Harbor 규정을 선택할 경우에는, 매년 세금보고서에 위증으로 인한 페널티(Perjury Penalty)를 따르겠다는 statement를 첨부해야 한다. ▶ 소득기준과 계산 방법 납세자의 연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일정 기준, 즉 15만7500달러(개인), 부부 공동보고는 31만5000달러 이하일 때는 제한 없이 20%의 공제혜택이 가능하다. 그런데 과세소득이 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복잡한 계산 방법을 통해서 20%에 제한을 받게 된다. 납세자의 자본소득(Net Capital Gain)을 제외한 과세 소득의 20%, 납세자의 사업에서 지급된 임금(W-2 Wages), 또한 납세자의 사업에서 구입한 감가상각(Depreciation)이 가능한 자산 기본가(Basis)에 대한 비율적 계산 방법을 통해 납세자가 최종 받게 되는 공제금액에 대한 제한(W-2 Wages and Capital Limitation)이 적용된다. 또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REIT)로 부터 받은 배당(Dividend)과 공적으로 거래되는 Qualified Publicly Trade Partnership 소득에 대한 공제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적정 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의 20%의 최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수혜 제한 서비스 업종들에서 수입이 흘러들어오는 납세자들의 과세소득이 20만7500달러,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41만5000달러를 넘길 경우에는 이 20% 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 결론과 조언 이번 개정세법으로 인해 좋은 절세 항목이 생겼는데, 일반인도 눈치챌 수 있듯이 이 혜택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미리 담당 회계사와 절세계획을 통해서 그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의:(213)383-1127

2019-02-28

가주 소득세율은 1~13.30%

▶가주 정부 소득세율 주.카운티.시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과세기준이 다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방 과세기준에서 약간의 차이만을 두는 곳도 있다. 지방 정부의 예산을 형성하는 재원 가운데에서도 개인소득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주 정부의 소득세율과 소득 구간은 연방정부와 차이가 있다. 가주도 누진세로 세율은 최저 1%에서 최고 13,30%까지다. 표 참조> 부부 공동 보고 기준으로 소득이 6만2000달러면 4% 구간에 속한다. 또 표준공제액은 독신은 4236달러, 부부는 8472달러다. ▶4월1일부터 사용세 가주조세당국(CDTFA)은 가주 거주자에 연간 10만 달러 넘게 판매하거나 200건 이상의 거래를 한 타주 업체는 가주 내에 매장.창고 등의 시설이 없더라도 4월1일부터 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가주 업체가 주내 거주자에 연간 10만 달러 초과액을 판매하거나 200건 이상의 거래를 한 경우 구입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판매세 및 사용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주의 주 판매세 및 사용세율은 7.25%이지만 각 카운티 및 시정부들은 세수 확보를 위해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세율에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주 전체 판매세 및 사용세율은 7.25%이지만 LA카운티는 9.5%로 이 보다 1.25%포인트나 더 높다. 또 오렌지카운티 어바인시의 경우에는 7.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바인 소재 소매업체가 LA카운티 거주자에 연간 10만 달러가 넘거나 200건 이상의 판매를 했다면 7.75%가 아닌 9.5%의 사용세를 걷어서 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2019-02-28

세금보고 IRS 홈페이지·비영리단체 등에서 무료 서비스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비용 걱정을 하는 납세자들도 많다. 하지만 세금보고 내용이 간단할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특히 국세청(IRS)도 이를 장려하며 세무보고 업체들과 협력해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잘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IRS에 따르면, IRS 홈페이지 내 '프리파일(FreeFile)'을 이용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IRS가 제공하는 무료 파일링 프로그램은 크게 두 종류. 첫째는 'Free File Tax Software'이며 두번째는 'Free File Fillable Form system'이다. 'Free File Tax Software'는 연방 세무 관련이어서 주정부 세금보고와는 연계가 안된다. IRS는 업무 단축을 위해 온라인 파일링을 적극 권장하지만, 아직 우편을 통한 세무보고를 선호하는 납세자들도 많다. IRS는 비용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들을 위해 연소득 6만6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12개 주요 세금보고 업체와 협력해 프리파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의 장점은 무료일 뿐 아니라 쉽고 정확하게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IRS 무료 세금보고 IRS가 제휴하고 있는 파트너 회사에 따라, 또 연령이나 소득 등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나지만 대략 소득이 6만6000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은 무료 세금보고가 가능하다. 무료 세금보고를 위해선 IRS 홈페이지의 프리파일 웹사이트(www.irs.gov/freefile)에서 'Free File Software'의 'Start File Now' 버튼을 누르면 업체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IRS 웹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업체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반드시 IRS를 통해 접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나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쉽게 세무보고 양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한 이들 대부분이 전자세금보고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한 자신의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도 온라인상에서 IRS로 보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도 보호된다. 또 환급액을 받을 때에도 정확하게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편리성이 있다. 세금 환급액을 은행 계좌로 입금받기 위해선 은행의 고유번호(Routing No.)와 계좌번호(Account No.)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보고하면 된다. 보통 1주일에서 10일 정도면 입력한 계좌에 환급액이 들어온다. 우편보고에 비해 훨씬 빠르고 안전하다. ▶ 주정부 세금보고는 10~30달러 연방세금 세금보고는 무료지만 주정부 세금보고는 프로그램 제공사마다 약간씩 다르며 보통 10~30달러 정도의 추가비용을 내야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마다 세금보고 자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이나 소득액에 따라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자격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어 조건들을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 비영리단체 이용 일부 비영리단체에서도 무료 세금보고 자원봉사를 한다. LA의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는 연소득 5만5000달러 미만인 가정 또는 개인에게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진행한다. KYCC 관계자는 특히 올해 연방정부 셧다운과 개정세법으로 인해 한인들에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필요한 서류는 W-2 등 소득 증명서, 지난해 세금보고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사진이 부착된 ID 등이다. 오는 4월1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KYCC 3층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사우스베이 한미노인회는 오는 3월2일 오전9시~정오까지 노인회 회관에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혜자격은 연 수입 6만 달러 미만이거나 자영업자 중 비용공제가 2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공동인 경우 부부가 함꼐 와야 하며 예약이 필요하다. 굿핸즈재단은 오는 4월13일까지 애너하임, 부에나파크, 어바인 등 4곳에서 한국어로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연수입 6만 달러 미만인 개인이나 가족 또는 비용공제가 2만5000달러 미만인 자영업자들이 대상이다.

2019-02-28

법인세 인하 · 패스스루 공제 확대 기업들 '승자'

개정세법의 최대 수혜자는 부유층과 기업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평가다. 개인소득세율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로 2025년 이후에는 없어지지만 법인세 인하는 영구조치다. 법인세 세율은 35%에서 21%로 14%포인트나 대폭 낮아진데다 유한책임회사(LLC)와 S콥과 같은 패스스루 기업의 20% 공제 혜택도 신설됐고, 기업에 대한 대체최소세는 폐지되는 등 감세혜택이 기업에 몰린 느낌이다. 기업 형태에 따른 달라진 법인세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 패스스루기업 유한책임회사(LLC), S콥, 동업(peartnership) 기업처럼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의 혜택이 대폭 강화됐다. 2017년까지는 순이익(Net Business Income)의 100%가 과세소득이었다면 2018년부터는 80%만이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즉, 20%의 공제를 받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S콥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의 80%에 대해서만 주주들에게 납세 의무가 생긴다. 이때 주주들의 납세액은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서 정해진다. 10만 달러의 이익이 생겼다면 8만 달러에 대한 소득을 주주들의 개인 소득세율에 맞춰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수혜 소득 기준은 연 과세소득이 15만7500달러(개인), 부부공동 보고는 31만5000달러 이하여야만 20% 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부분 혜택만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 순익의 20%를 회사가 일 년 간 인건비로 사용한 금액의 50% 한도까지만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이익이 50만 달러인 회사의 연간 인건비가 2만 달러였다면 2만 달러의 50%인 1만 달러만 받게 된다는 의미다. 또 다른 하나는 헬스(의사,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 법조계(변호사, 변호사 사무직, 중재자, 조정자 등), 공연예술(방송인은 제외), 컨설팅, 전문스포츠, 재정서비스 (재정 어드바이저, 투자 매니저, 투자은행가), 중개서비스(증권 관련 업종으로 한정), 트레이딩 등은 수혜 제한 업종(SSTB)이다. 또한, 업체 고용주와 소유주의 명성과 기술(reputation or skill)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은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한된다. 예를 들면, 라이선싱 수입(licensing income)과 출연료(appearance fees) 소득은 세제 혜택 제한 대상이다. 최근 IRS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수의 패스스루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원화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즉, 유한책임회사(LLC)와 S콥 등 여러 패스스루 기업의 과세 소득을 합산해 하나의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 구조를 변경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 C콥 C콥은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다. 패스스루 기업인 S콥과 달리 C콥은 연방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또 업체의 주주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다는 말이다. 2017년에는 소득에 따라 최저 15%에서 38%까지의 세율이 부과됐지만 2018년부터는 법인세율이 21%로 낮아지면서 21%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C콥은 순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한다. 즉, 주주는 자기 몫의 배당금을 가져가면서 한 번 더 세금을 내게 되면서 이중과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세법으로 그동안 이중과세 부담 때문에 인기가 없던 C콥이 본인의 재정상황과 비즈니스에 따라 절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접대비용 축소 개정세법 발효 당시에는 골프 접대와 콘서트 티켓 제공 등의 비즈니스 접대비용(entertainment expenses) 공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세무 전문가들이 비즈니스 식사 비용 공제도 함께 없어진 줄 오해하고 있다는 게 IRS 측의 설명이다. IRS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지출한 식사 비용의 50%까지는 비즈니스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100%였지만 50%로 준 것이다. 식사 비용이 비즈니스 공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 또는 고객에게 식사와 음료를 대접한 것이어야 하며 음식 가격이 지나치게 고가여서는 안된다. 대상은 직원, 현재 고객, 잠재 고객, 컨설턴트 등이다. IRS는 고객 접대와 별도인 식사 비용은 종전과 같이 비용의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접대 이벤트 동안 제공된 식대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례로 골프 후에 고객에게 제공한 식대는 공제 대상이지만 스포츠 경기 관람에 포함된 식사와 음료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감가상각 확대 지난해부터 사업용으로 구매한 자산에 대한 일시 소득공제 폭이 커졌다. 섹션179(세법 179조) 비용처리 한도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 2017년의 51만 달러에서 2018년에는 배 가까이 증가한 100만 달러가 됐다. 또 보너스 감가상가 대상인 특정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이 50%에서 100%로 2배 확대됐다. 단, 자산의 구입과 사용(service) 시점이 2017년 9월 27일 이후에서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로 한정된다. 즉, 2017년 9월 27일 구입한 자산은 올해 세금보고부터 보너스 감가상각을 100%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은 2023년부터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데, 2023년에는 80%로 줄고 2024년 60%, 2025년 40%, 2026년 20%까지로 축소된다. 특히 개정세법은 신규 구입뿐만 아니라 중고 구입 자산에도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 법인 대체최소세 소멸 개인과 달리 법인의 대체최소세(AMT)는 없어졌다. 기업의 AMT는 실제 이익이 생겼는데도 지난 몇 년간의 손실이나 다양한 세금공제를 받아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실제로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지난해 112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연방 법인세는 0달러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이 조항마저도 소멸시켰다. ▶ 해외자산 국내유입 개정세법은 법인세 인하는 물론 다국적 기업의 해외자산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유인책으로 세율을 한시적이기는 하나 확 낮췄다. IRS에 따르면, 국내로 가져오는 자산이 현금과 같은 유동자산인 경우에는 15.5%가, 기타 자산에는 8%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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